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화물사고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12.18
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사업자로부터 상품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상품을 운송하던 택배회사가 해당 상품이 파손, 훼손, 분실되어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, 훼손된 상품을 택배회사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화물사고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택배회사에 인도된 해당 파손, 훼손된 상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인터넷 종합쇼핑몰로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송을 하고 있으며 - 택배회사는 물품에 대한 안전한 배송을 약정한 바 파손, 훼손, 분실한 상품에 대하여 택배회사는 질의법인에게 상품판매가격(공급대가)을 ‘화물사고보상금’ 으로 지급하였고 * 사고보상금 접수 과정은 다음과 같음 | 사고 분류 | 접 수 과 정 | | 파 손 | 고객수령 → 고객불만접수 → 고객반품 → 상품입고 → 상품검수 → 불량확정 → 고객환불(또는 정상상품 재발송) → 사고보상접수(상품인도) | | 분 실 | 고객미수령 → 택배사 분실확인 → 분실확정 → 고객 환불(또는 정상상품 재발송) → 사고보상접수 | - 질의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하였음 ○ 택배회사의 일반적인 통보에 의하여 2018년 7월부터 화물사고보상금 지급금액이 상품판매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음 2. 질의내용 ○ 사업자로부터 상품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상품을 운송하던 택배회사가 상품의 운송과정에 발생한 상품의 파손, 훼손, 분실에 대하여 -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 【정의 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2. "용역"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 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 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 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【재화 공급의 범위 】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현금판매, 외상판매, 할부판매, 장기할부판매,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,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.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.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. 경매, 수용,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.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(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)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「국세징수법」 제61조 에 따른 공매(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 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(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,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「민법」ㆍ 「상법」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)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 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【용역 공급의 범위 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. 1.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.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.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 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